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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♥일산 다정한요양원♥]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공지일 2024.11.28
첨부파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브로슈어.pdf(1.3M)
  보건복지부에서는「연명의료결정법」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 
   
  붙임과 같이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  ※ 문의처: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(☎1855-0075, 02-778-7594)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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